길동이 2011.02.08 11:59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질의 내용 : 입사일 2010년 12월 6일  3개월간 수습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를 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중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현재 봉합수술을 마치고 통원치료를 2011년 2월 말일까지 받기로 했는데요. 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한   상태이고 산재 대상자로 판명되어 병원비 및 휴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회사에서는 수습근로자이기에 작업을 하기 힘듬으로 근로계약 무효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저희 회 사가 많이 힘들어서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작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무효처리시 큰 문제가 되나요?

   또한 휴업급여는 통원치료기간까지 받기로 했는 데 회사에서 퇴직처리시 그 이후에 기간을 연장하여 휴업급여를 장기간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수습근로와 단기계약 근로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이란 정식 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계약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이후 수습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게 됩니다.
     단기계약이란 일정 기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근로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 종료와 동시에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산재기간은 해고 금지기간)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이와 성격이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될때까지 계속 지급되며 해당 사업장의 재직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2.16 160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관련 1 2011.02.16 975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2011.02.16 3045
임금·퇴직금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2011.02.16 1977
임금·퇴직금 부탁좀 드립니다. 1 2011.02.16 879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려요^^ 7 2011.02.16 3339
산업재해 출근중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1 2011.02.16 2404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2011.02.15 1287
산업재해 산재 치료비 지금 문의 입니다. 1 2011.02.15 2298
산업재해 산재 치료비 지금 문의 입니다. 1 2011.02.15 1313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적용 1 2011.02.15 842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02.15 3036
임금·퇴직금 급여체불에 대해 진정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1.02.15 2044
임금·퇴직금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260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 중간 착취 당한거 같습니다. 1 2011.02.15 10461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 사업장 장려금에 대한 재질문 1 2011.02.15 2192
기타 궁금합니다 1 2011.02.15 108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1806
기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2.15 1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1.02.15 1258
Board Pagination Prev 1 ...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