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이 2011.02.08 20:38

저는 올해 30살이 된 여자입니다.

 

제가 이번달까지만 일을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일단 신청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늦게 신청해도 가능한가해서요....;;

 

한 2-3개월 후에 실업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귀하가 해당 사유를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수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2011.3.1.에 퇴사를 하였다면 2012.2.28. 이전에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만약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90일 이라면 최소 2011.12.1.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2.16 1607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연장관련 1 2011.02.16 975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정 - 정년 1 2011.02.16 3050
임금·퇴직금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2011.02.16 1977
임금·퇴직금 부탁좀 드립니다. 1 2011.02.16 879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려요^^ 7 2011.02.16 3339
산업재해 출근중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1 2011.02.16 2404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1 2011.02.15 1287
산업재해 산재 치료비 지금 문의 입니다. 1 2011.02.15 2298
산업재해 산재 치료비 지금 문의 입니다. 1 2011.02.15 1313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적용 1 2011.02.15 842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02.15 3036
임금·퇴직금 급여체불에 대해 진정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11.02.15 2044
임금·퇴직금 해고와 관련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2603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 중간 착취 당한거 같습니다. 1 2011.02.15 10462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 사업장 장려금에 대한 재질문 1 2011.02.15 2192
기타 궁금합니다 1 2011.02.15 108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2.15 1806
기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2.15 1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1.02.15 1258
Board Pagination Prev 1 ...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