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다르다면 각각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다르다면 각각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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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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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 내에서 지급된 퇴직금 인정되나요? 1 | 2011.02.16 | 1977 | |
임금·퇴직금 | 부탁좀 드립니다. 1 | 2011.02.16 | 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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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 치료비 지금 문의 입니다. 1 | 2011.02.15 | 2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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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연차적용 1 | 2011.02.15 | 8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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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1.02.15 | 12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월급직 근로자와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르지 않으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 임금액이 명확치 않거가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건설직등) 월급직 근로자와 달리 임금의 통상계수(0.73* 1일 임금)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