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k670 2011.02.09 12:05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만약 1년 1개월 근무후 퇴직한 직원의 경우

본인이 연차를 이미 13일를 사용하여 2일만 남아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전체 15일에 대한

금액을 산입해야하는지 아님 현금으로 지급하는 남은 2일에

대한 연차수당만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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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만, 주의할점은 [퇴직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당해연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라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2009년 1.1.~ 12.31.까지의 퇴직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2010.1.1.~12.31.까지 퇴직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하는 연도인 2011.1.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2년이상 재직자로서 입사연도(퇴직전전년도)의 출근하는 연도에 따라, 입사다음년도(퇴직전년도)에 사용할 수 있은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입사다다음년도(퇴직당해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므로, 이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결국 귀하의 사례와 같이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퇴직연도에 미사용하는 연차휴가(2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더라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조할 자료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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