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1.01.31 19:0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점임금 계산 방업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 :  주5일제 근무제이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 판단을 계산 할 때 소정의 근로시간의 적용은 ?

                   - 갑설 : 244시간 ( 토요일 유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

                  -  을설 : 209시간  (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였더라도 주40시간 기준으로 해야함)

                   - 병설 : 노사합의한 소정의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 유무급과 관계없이 노사합의 소정근로시간 )

질문 둘 ) :  호봉급제 (일급 )에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일급 : 33,000원 ,  통상수당(매월 전원 지급 ) : 25,000원 /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

                 - 갑설 : 월급여 일당 * 30일 =월 999,000 + 수당 25,000 = 1,1015,000 /월 / 209시간 = 4,856원/시급으로 적법하다는 설

                 - 을설 : ( 일당 33,000 /8시간)+ (수당 25,000 / 209시간 ) = 4,244 /시급으로 위법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견 기다리 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잇어, 근로제공이 없으나 유급처리되는 경우(유급주휴일, 유급휴무일 등)에는 해당시간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포함합니다. 따라서 유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분 임금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는 24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40시간+토요일8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43시간

     

    만약, 노사간의 합의로 월소정근로시간수를 243시간 미만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합의한 시간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월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하면서, 일급33000원, 월통상수당 25000원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위한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액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 33000원 / 8시간 = 4125원

    월급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 25000원 / 209시간 = 119.6원

    시간당 환산임금 = 4125원 + 119.6원 = 4244.6원  = 2011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에 미달하므로 위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학워아르바이트 손해배상관련 상담입니다. 2011.02.10 2674
기타 저는인력소다니는데요 1 2011.02.10 2847
휴일·휴가 육아휴직휴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11.02.10 1215
여성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1 2011.02.10 13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1.02.10 7400
고용보험 산전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0 4850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1 2011.02.10 5533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1.02.09 2839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대해서 1 2011.02.09 3360
휴일·휴가 용어 관련 질의와 유급휴일 부여 관련 질의입니다. 1 2011.02.09 133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미지급 관련 문의 1 2011.02.09 5180
해고·징계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 1 2011.02.09 1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02.09 489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1.02.09 40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또는 자동승계 여부? 3 2011.02.09 2688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구분 1 2011.02.09 2762
고용보험 결혼후 실업급여 1 2011.02.09 2843
기타 권고사직 1 2011.02.09 2779
임금·퇴직금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법 1 2011.02.09 13964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부여 1 2011.02.08 4790
Board Pagination Prev 1 ...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