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1.01.31 19:32

자주 보탭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 합니다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주16시간 근무하는 주말사서로 2010.3.31까지 근무 사직을하고 퇴직금을 지급(2010.3.31일분까지)하였으며

같은근무지에서 행정요원으로 6시간씩 주5일 근무자로 채용  2010.3.10~2011.1.31까지  계약만료되었습니다

겹치는 근무일은 퇴직의사를 늦게 밝혀서 후임자를 구하지못해 병행된 근무일입니다

 

1.퇴직금 지급후 다른직으로 근무기간이 10개월 몇일인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2.지급대상이라면 2010.3.10일부터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3.2011.3.1자 재임용이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는데 그때가서 상황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위법인지요?

(본인이 퇴직금을 적립하고 싶어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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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16시간 주말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A)와 1주 30시간 5일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B)가 각각 단절되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따라 '계속근로연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A근로계약 종료와 함께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A근로계약과 B근로계약이 각각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을 달리하였다면, 이는 A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해지하고 새로운 B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A근로계약과 B근로계약은 각각 서로다른 별도의 근로계약이므로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B근로계약은 사실상 2010.3.10.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1.3.9.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2011.1.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1.3.10.이후 계속근무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에 해당하므로 회사내 자체 퇴직금 적립 또는 퇴직연금과 같은 사외적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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