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1.02.01 13:56
 

지방에 있는 35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입니다.

저희병원은 지방 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1.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2010. 12. 30일 자치단체에서 하달된「2011년도 공기업․출연기관 등 성과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공기업․출연기관 등의 급여체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고 성과금 재원은 각종수당을 통합하여 마련하며 고정급 성격의 인건비 비중은 줄이고 성과금 비중을 확대하여 2011. 1월부터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3. 우리의료원 단체협약서 제23조 1항에 의하면 ‘의료원은 기관․개인성과급제 등 더 이상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으며 임금체계 및 직제개편시 또는 부서통폐합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본 의료원 노동조합에 ‘성과급 지급지침 시달에 따른 시행여부 검토 협조’를 공문발송하였고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로의 급여체계 제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질 의


  1. 상기 내용에 의거, 관리감독기관 지시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불가입장을 표명한바, 성과연봉제 전환의 일방적 추진시 예상되는 법적문제 여부


  2. 법적인 문제가 예상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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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개별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행정지도기관의 지침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조)와의 합의사항(또는 단체협약 합의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위한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단지 행정지도기관의 지침을 이유로 노조와의 합의없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특정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다른 특정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러한 임금체계 개편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775773

    https://www.nodong.kr/406349

    https://www.nodong.kr/40634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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