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 2011.02.01 17:11

공공기간에서 기간제근로자(단순노무직)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재계약을 해서 1월~12월까지 1년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중입니다.

 

다름아니라 작년에 결혼후 남편은 서울에 저는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신중이구요.

올 4월에 출산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출산후에는 남편이 근무하는 서울로 가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후 바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그만두면

출산휴가도 사용하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 줄알았는데

출산휴가 사용후에는 바로 그만둘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거죠?

그리고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중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쪽이 더 좋은가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육아휴직까지 다 사용하고 싶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계약직에게는 육아휴직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무기계약직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너무해요. ㅠ.ㅠ

출산휴가 사용하고 육아휴직 사용하고나면 계약기간 만료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텐데...

이건 제 욕심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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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7 0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정식공무원과 달리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현행 각 법률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행정기관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방침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한 방침입니다. 혹은 정식 공무원이 자신이 적용받는 공무원법상의 공무원복무규정을 빗대어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종료후 퇴직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분(15%)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중에 통상임금의 40%(최저액 50만원)를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5%)는 육아휴직종료후 복귀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귀하가 육아휴직과 동시에 퇴직한다면 복귀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새롭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출산휴가 - 육아휴직(2011.12.까지) - 실업급여(2012.1.부터)를 모두 지급받으시는 방향으로 고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사용해야만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며, 비록 법적인 권리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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