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임금이 정해 있었지만 이제는 일 잘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차별을 준다는데요,.
그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과로 보일 수 있지만 (영업이라든지 ..)
그런데 회계업이나 전화업무, 경리업무등은 어떻게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늦게 까지 일을 하면 자기가 맡은 일을 늦게 까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과급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이런일은 성과가 밖으로 들어나지 않고 내부관리인데말이죠,,'
그리고 명절 보너스는 급여의 몇%로 정해져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지급 유무 및 지급방식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년 000%, 설, 추석지급등)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유무 및 방식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방식이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