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아빠 2011.02.06 03:12

저는 현재 터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날은 2010년 2월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 유지관리란것이 매년 또는 2년 계약으로 이루어 지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저는 입사당시 계약은 2010년12월31일로 되어 있지만 현회사를 옮기지 않고 2011년2월1일이 되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프로젝트 사업이므로 2011년2월1일이 되어도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작년 12월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때 사직서를 제출하고(회사요청 일괄)  현회사에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무중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것이 이유가 되어

수급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회사를 옮긴것이 아니고 현장만 옮긴것이라 퇴직금이 발생될것이라고 생각한 제가 잘못된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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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로젝트 사업이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여 프로젝트 종료와 동시에 계약이 만료가 된 후 다시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절기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을 근로관계의 중단으로 간주하여 근로 미제공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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