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 2011.02.06 15:02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허약으로 더 이상 업무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도 신경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잠시동안의 휴식을 가지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한후 다시 재취업을 할까 합니다. 이런 사유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조건 중 근무일수는 18개월이상.,피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에는 해당됩니다.그리고 이때까지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만약 우울증이 퇴직사유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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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해당 질병으로 30일 이상 치료를 요하여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고용지원센터 비치)
     그러므로 먼저 귀하의 질병등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용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것을 요구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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