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실업자 2011.01.29 21:12

태양광발전 설비업체에서 일했는데요.  주로 지방일을 다녔습니다.  올해 1월 3일에 면접을 보고 1월 4일부터 회사에 나갔습니다.  일요일에 한번, 목요일에 한번 쉬고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크게 사고를 친건 아니지만 그저 도움이 안된다고 갑작스럽게 짤렸습니다.  아직까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임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다음달이 지나야 주는건지 아니면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1월 4일에 맞추어 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중 월급은 1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안되서 그만 두게 되니 계산이 잘 나오지 않고 지인들도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사장한테 돈땜에 연락하기도 좀 그렇고 괜히 못받게 되어서 몇주동안 헛수고 한건 아닌지 걱정이 되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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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31 0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해고의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즉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고사유없이 단지 주관적 판단만으로 수습기간중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지만, 우선 회사가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가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입증자료(통상, 근무평정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확보하고 있다면 어찌할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해고일 전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퇴직(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은 중요하지 않으며, 귀하의 해고일이 1.25.인 경우에는 회사의 정기급여일과 관계없이 2. 8.까지는 1.24.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8.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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