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골청년 2011.01.30 23:1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얼마나 받을 지 물어보니, 너무 황당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는 2006년 6월 5일에하여, 2011년 1월 28일 퇴직을 했습니다.

 

횟수로 5년을 다닌회사인데, 말을 들어보니, 근속연수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고, 그냥 주는 돈 받는건 어울하여 이렇게..

 

연봉제로 매월 월급을 받았으며, 입사날을 기준으로 월급을 한번 더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받는 월급은 퇴직금으로

 

주는 금액이라면서 각서를 쓰라고했으나,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서 알았던 사실인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니, 급여액 (소득새,주민세,연금보험,고용보험제외) 을 보니,

 

월급통장에 찍힌 금액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천징수금액은 총연봉을 12로 나누어서 지급연월과 급여액이 적혀있었었으나, 실제로 통장에 찍힌 급여는 13으로 나뉜 금액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는..13번째 금액을 6월달까지 채우지 못했으니, 그 금액을 가만하여 정산해서 다음달 2월 25일(월급날)

 

주겠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그래봤자...100만원 안쪽입니다. 5년 근속해서 100만원도 안되는 퇴직금...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 근무한 근속한 년수 만큼 퇴직금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한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산출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자료를 바탕으로 꼭! 받고 싶습니다.

 

제 권리를...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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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0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하면, 연봉계약서에 표시된 연봉급액(예:1200만원)은 12분할하여 매월 정기급여액(예:100만원)을 지급받고 입사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마다 추가적으로 정기급여액(예: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회사는 귀하의 동의없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월급여액상당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은 귀하와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원인없은 금품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인 2006년 6월5일부터 최종퇴직일인 2011년 1월28일까지 기간전부에 대해 퇴직당시의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은 최종 4년7개월분의 퇴직금에서 회사가 정당사유없이 매년마다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금 상당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여금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년마다 퇴직금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회사입장에서는 원인없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시 수령금 = 4년7개월분의 퇴직금 - 4년간 매년마다 지급된 퇴직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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