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재맘 2011.01.31 13:43

늘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 / 토요일 무급휴무일 /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이 경우 급여 계산시 일할 계산이 필요한 경우

   1월 같은 경우 1일 신정(토요일/공휴일), 8일,15일,22일,29일 토요일 인경우

   공휴일을 주휴일로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일할계산시 근무일수/26 ,

   공휴일을 주휴일로 취업규칙에 명시 된 경우 일할계산시 근무일수/27    로

   일할계산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에서

개근한다는 것에  연차, 무급휴가, 병가,  훈련, 등 어떤것까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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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정(1.1.)을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해당일이 토요일이라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무급휴무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신정(1.1.)을 회사의 사규에서 유급휴일(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일이 토요일로서 사규에서 정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또는 유급휴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 무급휴무일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일+법령 또는 회사의 사규에 의한 유급휴일(주휴일포함)]만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1월의 소정근로일이 21일이고 유급휴일(주휴일포함)이 5일이라면, 일할 임금계산은 26일로 함이 타당하며, 유급휴일(주휴일포함)이 6일이라면, 일할 임금계산은 27일로 함이 타당합니다.

     

    3.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 또는 1년(또는 1월)의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특정일(연차,무급휵,병가,훈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할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근로일수에 아예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일수에 대한 출근율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간략히 요약하면,

    연차휴가 사용일 =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할 것으로 간주

    무급휴가일 = 무급휴가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름

    병가 사용일 = 개인부상,질병에 의한 병가라면,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결근)으로 간주

    훈련 = 병역관련 훈련인 경우, 연차휴가와 같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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