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2288 2011.01.31 13:52

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8년에 당사는 지방 모대학에 다니는 학생(당시 3학년)에게  당사 채용 조건으로 2년간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당시 채용을 보장하며 의무 근무기간은 5년이였습니다.

이에 2009년 12월부터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몇일전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결근을 해오던중 갑자기 사직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에 종전에 지급하였던 장학금을 회수할려고 하는데, 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지, 회수방법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해 봅니다 .

참고로 현재 급여 및 퇴직금은 지급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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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비,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재직을 설정한 계약은 법원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계약을 이유로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금(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 및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른 퇴직절차에 협조하시고 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위약금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적절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과 퇴직금을 위약금과 상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위약금의 정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합리적입니다.

    위약금 = 회사가 지급한 장학금 * (의무재직기간 - 기존근무기간) / 의무재직기간

     

    만약 해당근로자가 스스로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 일차적으로 내용증명 등으로 위약금 배상을 독촉하시고, 독촉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손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nodong.kr/4031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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