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병가(무급) 복직자 연차발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병가기간 : 2010.07.04 ~ 2011.01.31 (7개월)
2. 연차사용기간 : 2010.07 ~ 2011.06
3. 연차일수 16일
4. 병가 사유 : 개인 여행중 교통사고
직원이 복직하면 남은 연찬 13일 6월까지 소진하게 됩니다.
7월부터는 새로 발생되는 16일이 생겨야 하는데...
병가기간 동안 근무를 안했으니..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7.~2010.6.까지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16일)는 2010.7.~2011.6.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7.~2011.6.까지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치료기간은 통상의 결근과 마찬가지로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2010.7.~2011.1.까지 7개월간 개인적 상병에 따른 병가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출근율이 8할미만에 해당하므로, 2011.7.~2012.6.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와같더라도 해당근로자 및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등을 고려하여 호의적 차원에서 회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