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1.01.31 20:01

2010년12월17일에 질의했던내용의 추가질문입니다.

그때의 질의 내용은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하고 다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내용인즉 2009년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뒤늦게 2010년도에 시급직인 제가 조합에 가입을 하여 2009년도 단체협약안(공공연구노조공동협약)을 보니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2007년도 주5일근무가 실시된이후 토요일을 계속 무급처리를 하고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시정할것과 2009년2010년도 유급토요일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소급은 예산문제로 안되고 2011년부터 토요일 유급을 적용해준다고만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뜻을 받아들여 2010.12.28일 협약을 해버렸고 전 이곳에 질의한결과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근로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임금체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내용이고 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첫째.  단체협약은 2009년도에 체결되었고 저는 2010.08월에 노조에 가입을 했기때문에 2009년 협약안을 그대로 따라야할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없고

둘째. 노동조합과 사측이 2010.12.28일 소급을 안하기로 협약안이 작성됬는데 개인적으로 또 협상을 봐야하나의 문제

그리고 셋째. 2009년도 공공연구노조공동협약안에는 시급직에 대한 토요일 유급처리문제를 확실히 명시되지않은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당연 임금체불이라서 받을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질의한내용의 답변과 노동청 민원상담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기 힘들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이 맞는 건지 잘모르겠네요

질의내용이 두서없어서 죄송하지만 이해안되는 부분있으면 맬로 연락주세요. 필요하시면 단체협약안 파일보내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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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0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적용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 그 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2009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대상이 시간급제 근로자로 예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면, 단체협약 체결후인 2010년에 시간급제근로자들이 노조원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2009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새롭게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1050, 2000.11.13)

    사업(장)단위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작업내용·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앞선 답변글은 2009년 단협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시간급제 근로자들이 단체협약 체결후에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수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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