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w12345 2011.01.31 21:4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수급 관련해서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내용은 제가 09년 11월 12일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전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때 재취업이 되어 해당 일한날수만큼을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해서 일한날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기에 취업이 되었기에 일용직은 해당직장에서 6개월은 근무해야 나온다기에 물론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6개월이 넘었기에 조기취업수당도 받았습니다.. 그게 10년 5월인가 6월쯤입니다.. 그런데 11년1월31일 즉 오늘이죠..

갑자기 고용보험센터에서 전화와서는 부정수급이라고 하더군요..

 

내용인즉슨..

실업급여를 최초의 신청할때 09년 10월 10일 ~ 11월 10일까지 일한날이 10일이 넘으면 안되는데 12일이 되기에 부정수급이라는 겁니다..(일용직근로로요)

여기서 억울하다라는점이.. 저는 사전에 실업급여 신청전에 근로일수가 10일이 넘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고용보험센터에서도 최초의 심사를 받을때 하자가 없기에 저에게 수급자격의 대한 허가를 승인했었고요

 

추가로 근로일수 10일이 넘어가면 해당사유가 안된다면 애시당초 2일후에 신청을 했었겠죠

또한 부정수급을 받고자 했다면 재취업했을때도 신고도 안하고 실업급여를 다 받았겠죠..

제가 드리고자 싶은말은 전혀 고의성도 없고.. 진짜 일년지나서.. 갑자기 전화와서.. 이러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놈입니다.. 밑에 딸린것들도 좀 되고요..

심도있고 구체적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워낙에 법에는 무뇌한이라서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좀 일찍 답변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다소 요구사항이 많아 건방져 보이실수도 있지만.. 내일 당장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할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한 지금.. 이 상황때문에..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럼 좋은저녁 보내세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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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0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특별함이 있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이전에 실업급여에 관한 교육에서 이를 특별히 안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수에는 실제 근로한 날은 아니지만, 주휴 또는 월차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소득이 있는 날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제출한 근로내역확인서를 통해 1월간 근무일수가 10일미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일미만인 것으로 고용지원센터가 잘못판단하였거나,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월차휴가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를 잘 모르고 이를 제외하여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왕에 승인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초기에 발견하여 안내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이는 담당자의 업무적절성에 대한 문제일뿐,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법적인 요건(1월간 근무일수가 10일미만일 것)에 부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반환하는 문제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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