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2011.02.09 22:20

 안녕하십니까? 제 와이프가 사립유치원을 다니는데 아기를 갖게되어 다음주에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하는데 2010년 3월정도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있었고 그 후에 유치원에서 사학연금을 가입하게되서 고용보험에서

탈퇴가 되었다고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에 동료선생님들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급여를 다 받았다고하는데 제 와이프만 못받는다니 좀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와이프가 이유치원을 다닌지는 약 2년이 넘었고 그동안은 고용보험을 착실히 납부하였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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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3 2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연금법에 사립학교교원연금대상자는 고용보험법에서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출산휴가 개시일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사립학교교원연금적용자라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출산휴가급여제도와 육아휴직급여제도를 만들때 그 재원을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와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안타깝게도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2. 다만, 사립학교교원연금의 적용대상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기간(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 부담할 의무를 가집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출산휴가 90일중 최초의 60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서 국가에서 대신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귀하의 배우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서 대신지급받지 못하므로, 사업주가 최초 60일간의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부담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하지만, 사업주에게 직접 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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