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이 2011.02.10 16:33

퇴직금 관련 문의인데요

우리 회사는 퇴직금 계산할때 10년이 넘으면 퇴직금에 1.5배를 해서 계산한다고 단협에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직종별로 노동조합이 있는데

A라는 노동조합이 있고 퇴직금에 1.5배를 계산함

B라는 노동조합은 이제야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단협은 미 체결된상태임

 

 

처음에 A라는 곳에서는 60%만이 노동조합원이었고 나머지 40%는 비조합원임

 

40%의 인원이 직종을 구분하면서 새로운 취업규칙이 적용됨.

40%의 인원은 회사의 면접을 통하여 직종구분에 동의 함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퇴직금의 계산에는 1.5배를 할수 없음

 

나머지 40%의 인원이 직종을 구분하면서 B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함

 

이번에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 (휴일)근무를 안 하면서 휴일 수당이 없어지면서 임금이 저하가 있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서 퇴직금을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40%에 인원중 10년이 넘은 사람들에게는 퇴직금 1.5배를 안해줌 

퇴직금 1.5배를 안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제 까지 A라는 곳에서 16년을 근무하고 4년이 남았는데 16년에 관한 퇴직금중간정산에는 1.5배를 했는데 나머지 4년에관해서도 1.5배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무를 안 하면서 임금이 저하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임금보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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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로 다른 차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직위별, 직종별, 근무지별 차등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판례상으로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설정하여 비조합원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이는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도의 본질에서 파생된 것으로 차등 퇴직금 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회사에 조직대상이 서로 다른 2개의 노동조합이 회사와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데서 비롯되는 퇴직금제도의 차이 역시 차등제도의 설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94.06.20, 근기 68207-1005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인바, 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 단체협약간의 차등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참고할 대법원 판례 ( 1987.04.28, 대법 86다카 2507 )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차등제도 설정 금지는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각 금지하는 규정이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차등을 받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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