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2011.01.27 15:22

웅진 씽크빅 교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방문해서 20분~1시간 가량 학습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수업이 빠듯해서 빨리 서두른다고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서 양쪽손을 바닥에 짚었는데 왼쪽손은 심하게 인대가 늘어나서 반기부스를 해놓은

상태이고 오른손은 왼손보단 심하진 않아서 두쪽다 기부스를 하면 불편해서 오른쪽은 하지 않은상태인데 펜으로 글씨쓰기도 힘들고

휴대폰 조차 들기 힘이듭니다 그런데 팀장이라는 사람은 사무실와서 각 집집마다 전화를 다 돌리라고하네요 전화하기도 힘든데 일을 시키네요

제가 휴데폰을 들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각 집집마다 경리가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수화기를 대주면서 직접 얘기를 다 하라고해서 하는수없이 경리가 전화를 걸어주고 수화기를 제귀에 대어주면 저는 통화를해서 양손이 다 다쳐서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일일이 연락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나와서 또 연락을 다 하라고하네요 제가 예전에도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떼도 입원을 2주가량 해야하는데

1주일 박에 못하고 퇴원해서 일시켜서 일을 했었구요 팀장은 우리 일이 원래 이런거라면서 계속 일을 시키네요 양손이 다친거지 입이 다친게 아니니 전화는 할수잇지 않냐고 하면서 전화를 걸게 하더군요 진짜 정이 떨어져서 일을 그만두려하는데 제가 그만두게되면 제가 관리하는 회원들이 저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는 수업안받겠다고해서 수업을 끊을거 같은데 그걸 전부다 저보고 책임 지라고하네요

제가 일을하다가 다쳐서 일을 못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계속 일을 시키려하고 일도 그만두겠다고하니 그만두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는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하는데 이게 합당한건가요??

저는 우선 수업교제 전부를 팀장에게 넘긴상태이고 수업 시간표및 회원들 연락처도 팀장에게 다 넘겨준 상태입니다

제가 아픈상태에서 제가 할건 다한거 같은데 제가 그만두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제 책임이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팀장이 수업을 대신 들어갈테니 양손에 붕대 감고 같이가서 옆에 앉아있으라고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환자가 쉬어야할판에 양손에다가 붕대감고 팀장 따라다니면서 옆에 잇으라고하는데 그래야 어머니들이 이해를 해준다나 머라나 진짜 어이가 없고 정떨어져서 일 못하겠네요

제가 일 그만두게되면 책임을 모두 저에게 묻겠다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건가요?? 일한지는 1년 넘게 일했는데 더이상은 못하겠네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제일을 대신할 선생님이 없다고 일도 못그만두게하고 억지만 부리네요 원래 웅진 씽크빅 교사일이란게 원래 이런거라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1월달에 일 한거 2월달에 한푼도 빠짐없이 돈 다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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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2008년 7월부터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고경위가 학습지교육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학습지회사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습지교사 개인이 '산재보험적용예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이러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습지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습지교사는 산재법 적용만 받을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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