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ff3 2011.01.27 21:54

숙식제공하는 파주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고 일당 6.5만원에 (6.5 * 일한 일수)로 해서 다음달에 지급한다는 이야기와 소개비 15만원이 첫달에 나갈거라는 얘기를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어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현장에 가보니 근로계약서는 하청업체에서 작성을 하고 새로 만든 통장과 신분증 복사를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오버타임등에 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일당은 적어두지 말라고해서 적지 않았구요. 경력은 없었지만 1년으로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팀장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맡길것을 요구합니다.

보아하니 하청업체에서 저에게 들어오는 급여의 일부분을 팀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저의 다른 계좌에 넣어주는 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한달이면 오버타임과 주휴수당 토요근무수당등을 합하면 최소 20~30만원에서 빈칸으로 남겨놨던 일당에 따라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떼먹고 저에게 주는거 같은데 통장을 안 맡길 경우에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팀장이 불법적으로 일용직 단가를 올린 뒤에 나머지 금액 중간착취, 회사돈 횡령을 한 것이라면 신고할때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팀원제로 팀장과 같이 일하는 5명정도가  1년동안 (7만원~10만원 * 일한 일수)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으며 나머지 급여를 착취당하고 있는건데. 이사람들이 떼먹힌 돈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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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의 팀장은 일명 '오야지'라 불리는데,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의 특정분야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자(시공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시공참여자 제도는 현행법으로 불법이며, 법률상으로는 시공참여자(팀장)을 제외하고 건설근로자는 건설회사(시공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공참여자가 귀하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부탁한 것은 불법적으로 건설회사와 특정분야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노임을 시공참여자가 불법적으로 중간착취하고자 하는 의도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공참여자를 중간자로 하여 임금을 착취당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공참여자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시공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의 주체는 시공참여자이며, 귀하가 시공참여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1일 8시가을 초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시공참여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시공회사로부터 시공참여자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와 시공참여자간에 체결한 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참여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3935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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