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다되서 퇴사 할 경우 퇴사 직원이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처음에 따로 계약직이다 정규직이다 명시를 안한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계약직으로 처리가 안되니 당연히 안되겠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다되서 퇴사 할 경우 퇴사 직원이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처음에 따로 계약직이다 정규직이다 명시를 안한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계약직으로 처리가 안되니 당연히 안되겠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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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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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1.02.01 | 2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해당 퇴직자의 근로계약서를 회사 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인지 아닌지는 확인합니다. 즉 1년근무자 또는 2년이상 근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라도 회사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