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린야 2011.01.28 19:41


삼각김밥제조업에서 한달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하게 됬을때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면접관이 그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싸인만 하면 된다길래, 제가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나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했습니다.


일하면서 한 4일정도를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긴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정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건 처음이라 아프기도 좀 아팠구요. 전 연락을 드렸는데, 그 쪽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그래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받을날이 되니까 저보고 우리회사는 무단결근하면 원래 받는 시급의 두배를 월급에서 뺀다고 하더군요. 제가 하루에 4만원 받고 일하는데, 무려 8만원을 빼겠다는 겁니다. 제가 4일 정도 일을 못했으니, 32만원정도를 빼겠다고 하더군요.


진짜어이가 없어서, 아니, 제가 일한 만큼은 돈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알바란게 시급제인데;;


제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까, 계약서에 적혀있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던 그 계약서에 싸인했다고, 자기회사는 규칙을 따라라네요;


정말 제가 이 규칙에 따라야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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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5 0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인 경우라도 결근일 당일에 대해서 무노동무임금 처리하면 충분하고 이를 초과하여 추가 임금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기로 근로계약서에 표기하고 서명날인하였더라도 그 근로계약서는 그부분에 한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급제, 시간급제라면 결근일 당일분의 임금만을 미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만약, 월급제인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에는 유급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 도래하는 주휴일은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월을 첫째주 근무일중 1일을 무단 결근하였다면 첫째주의 주휴일은 무급주휴일이 되므로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귀하의 무단결근일이 해당월의 첫째주 근무일중 1일, 둘째주 근무일중 1일, 셋째주 근무일중 1일, 넷째주 근무일중 1일과 같이 총4일이라면, 첫째주의 주휴일, 둘째주의 주휴일, 셋째주의 주휴일, 넷째주의 주휴일이 각각 무급주휴일이 되므로 월급여액에서 8일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가 회사가 체결한 임금방식이 일급제 또는 시간급제인지 아니면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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