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햇고,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검찰?쪽으로 넘겨졋다고 합니다.
피신고인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 후 수사중 입니다.
라고 문자가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있죠?
무슨 체불확인증?을 달라고해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햇고,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검찰?쪽으로 넘겨졋다고 합니다.
피신고인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 후 수사중 입니다.
라고 문자가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있죠?
무슨 체불확인증?을 달라고해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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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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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노조와 합의없이 시행한 급여체계 변경의 효력 1 | 2011.02.01 | 2075 | |
해고·징계 | 해고 및 사직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2.01 | 2224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1 | 2011.02.01 | 2754 | |
비정규직 | 계약직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희망할 경우 1 | 2011.02.01 | 26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1.02.01 | 2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조사는 2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단계로 사건을 접수받아 근로자 및 회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로 사건조사를 통해 사건의 윤곽이 확인되면,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불법행위라고 판단되면 사건의 내용을 검찰로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다 구체적인 수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귀하가 '범죄인지 후 수사중'이라는 전달을 받았다면 이는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회사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사실을 검찰에 통지하였고 이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겠습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노동부 및 검찰의 수사 진행문제는 형사적 문제이므로, 미지급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시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 하시고, 이를 교부받으시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