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 법인으로 사장 1명 , 본인 1명으로
근무지 가 없어짐에 금년 1월 30일까 근무
근무기간은
2008년 2월10일 근무를 시작 2011년 1월30일까지
주5일 근무, 의료보험근거로 확인한 결과
최근 3개월 평균 봉급 880,000원
1인 사업장도 퇴직금이 없다하던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받을 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얼만큼 합의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가르쳐 주세요
1인 사업장 법인으로 사장 1명 , 본인 1명으로
근무지 가 없어짐에 금년 1월 30일까 근무
근무기간은
2008년 2월10일 근무를 시작 2011년 1월30일까지
주5일 근무, 의료보험근거로 확인한 결과
최근 3개월 평균 봉급 880,000원
1인 사업장도 퇴직금이 없다하던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받을 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얼만큼 합의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가르쳐 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처분 1 | 2011.02.12 | 12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 2011.02.12 | 252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5 | 2011.02.12 | 116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동에따른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1 | 2011.02.11 | 2213 | |
기타 | 정년퇴직 시기를 지난 근로자의 퇴사처리 1 | 2011.02.11 | 29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금액 1 | 2011.02.11 | 1129 | |
휴일·휴가 | 한달간의 휴가 1 | 2011.02.11 | 1298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고용주에게 지원되는 사항 문의 1 | 2011.02.11 | 334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계산법 1 | 2011.02.11 | 5372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1.02.11 | 1144 | |
임금·퇴직금 |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소송제기건. 1 | 2011.02.11 | 2242 | |
여성 |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 2011.02.11 | 6714 | |
임금·퇴직금 | 어제 노동청 출두명령을 받아 다녀왔습니다(급급급!!) 1 | 2011.02.11 | 2925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3 | 2011.02.11 | 2324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폐업시 1년미만근무자 퇴직금과 실업급여관련 1 | 2011.02.10 | 25994 | |
근로계약 | 업무과중 1 | 2011.02.10 | 3564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임금을 다 못받은것 같아요 1 | 2011.02.10 | 1071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거부 1 | 2011.02.10 | 43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1.02.10 | 1884 | |
기타 | 학워아르바이트 손해배상관련 상담입니다. | 2011.02.10 | 26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0년 12월 1일부터 1년 이상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2011년 12월 1일 이후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퇴직금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