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에 고등학교 실습생이 있습니다. 실습기간동안 월급기준을 몇%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에 고등학교 실습생이 있습니다. 실습기간동안 월급기준을 몇%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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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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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등학교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됨으로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내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면 3개월 범위안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