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adin21 2011.01.22 19:02

주 40시간근무제 적용사업장임.    통상적으로 오전 8시30분 ~ 21시 30분까지 근무함. 중식 30분,석식30분 휴게시간임.

8시간근무를 기본근무로 계산하므로 월~금 까지근무하면 기본근무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20시간임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무일임

 

월~금 까지는 급여계산을 시급*기본근무시간8시간 + 시급*4시간연장근무시간 * 1.5

토요일은 시급 * 12시간 *1.5

일요일은 주휴수당지급하고 시급 * 12시간 *1.5 로 하였습니다.

 

대법원판례 90다 6545   1991.3.22 판결요지에 의하면 가.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햐 한다.

근기 01254-1099   1993.5.31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임금산정방법

 

에 의하여 유급휴무일에 근로한 12시간을

  1번 방법 >주휴수당(시급 * 8시간) + 12시간 * 1.5 (휴일근로수당가산) + 4시간(연장근로수당가산) * 0.5  로 지급하려합니다.

 

질문 1 )  궁금한 사항은 월~금까지근무를 한것으로 이미 40시간을 초과하였고 일요일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이므로

 2번 방법 >주휴수당(시급*8시간) + 12시간 * 1.5(휴일근로수당가산) + 12시간(연장근로수당가산) * 1.5 로 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은가요/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여 1번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 지요/    2번 방법> 이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  그리고 당연히 유급휴무일에 1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월~금요일중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휴무하였다면 ( 연차가 없거나 전월에 만근을 하지 못하여 월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겠지요?

 

질문 3 ) 그동안 잘못된 계산으로 지급했다면 3년치(임금채권소멸기한) 의 급여를 재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은 세가지(질문 1, 질문 2, 질문 3)   입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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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 근로를 할 떄에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1번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계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법90다6546
    일부 발췌
     원심은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시간외 근로수당으로서 정상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를 통한 모든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휴일 근로수당으로서 휴일의 소정 근로 8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 에다가 휴일 겸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는 바, 휴일근로나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소정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계산방식은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유급휴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월-금 소정근로일수에 결근을 하였다면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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