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꼬랭이 2011.01.23 00:02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때문에 인터넷으로 알아보던중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작 알았다면 시행착오도 겪지 않았을텐데 지금으로선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론에 들어갈께요...

 

저흰 부천에 소지한 종합건설업체입니다.

자금난으로인해 임금체불이 되어 근로자 3명이 퇴사처리한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사장과의 삼자대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임금에 대해선 체불금액 확인을 해주었는데 퇴직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입니까??"

사장왈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시 근로자수는 3명입니다."

근로감독관왈 "그에 합당한 은행의 급여거래내역서 혹은 증거자료를 갖구 삼일후 출석하시오"

저희는 사장의 태도에대해 미리 짐작해서 연봉계약서와 사장포함 6명의 급여명세서를 갖구갔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서로 말이 틀리기에 임금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떼어주겠지만 퇴직금은 삼일후 사장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올때 다시 말하자고 보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6년 7월 31일 입사해서 2011년 1월1일부로 퇴사했습니다. .

 

2007년 2월에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1. 임금 : 총계약 연봉금액 : 19,500,000원

1)기본급(년간): 15,600,000원(1,300,000*12개월)

2)상여금 및 제수당(년간):3,900,000원(통상임금위 300%)

3)년(월)차 수당(년간):       원

4)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원

2.제수당 및 통상임금

1)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 등 기타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힌다.

2)통상임금은 1의 1)연간 기본금액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연월차수다예연차는 하계휴가로 대체하며, 월차는 매월 격주 휴무로 대체한다.

4)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지급방법 : 총 계약 연봉금액을 15등분하여 월급여 12회와 설, 추석 및 하계휴가(또는년말)시에 각 1회씩 분할 지급한다.

-이하생략...-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2.항목의 4)의 내용을 보면 저희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1년이상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을 받는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연봉계약서는 2007년 한번만 작성했어요~ 그후엔 자금난으로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걸리는 문제 한가지더...

4대보험적용한 근로자수가 5명,대표이사1명 이렇습니다.

그중 건설회사 특성상 매월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3명,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공사이익금의 일부분을 분배하여 가져가기로 한 건축기사 및 등재이사, 건축기사 및 사외이사 각각 1명씩 2명... 도합 5명입니다.

 

삼일후 출석한 장소에 사장이 확인서라는 문서를 갖구와서 월급을 받는 상시근로자수가 3명입니다. 이러고 갔습니다.

-확인서내용-

상기본인은 2011년 01년 20일까지 (주)00건설과 건축기사 및 등재이사로 근무하였으나 무급여로 근무하기로 약속하였고 공사수주를 받아 (주)00건설과 공사이익금의 일부분을 분바해여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확인을 바입니다. 도장꽝!!!

 

근로감독관도 확인서 복사본은 주더니 사장이 자료를 갖구왔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건설을 하기위해선 건축기사를 포함한 근로자가 5명이상이 되어야만 면허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어찌 위와같은 확인서때문에 근로자수가 5명이 아닌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노동청인지... 임금체불된 금액만 3명이 8천만원가량입니다.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줘도 모자랄판에 퇴직금까지 요따구로 나오니 이판사판으로 저희도 가보려구요...

 

두서없이 작성을 하여서 질문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내용 2. 4) 를 보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2] 사장이 제시한 상시근로자수3명과 저희가 주장하는 4대보험가입적용 건축기사 근로자수5명 중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3] 저희가 혹시 틀렸다고 하더라도 2010년 12월 1일부로 4인이하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중 '시행령적용일 이전에 이미 회사자체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은 시행령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적용일 이전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됨!! 이걸 근거로 퇴직금을 받을순 없는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 올렸습니다....

답변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류상에 비록 5인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사이익금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구체적으로 근로관계를 파악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퇴직금 외에 약정퇴직금이 있으며 이는 법상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등의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이며 귀하의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중간정산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퇴직금의 존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건축기사, 등재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진정(또는 고소)을 하거나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약정 1 2011.01.31 142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1 2011.01.31 13356
해고·징계 급합니다... 1 2011.01.31 1987
임금·퇴직금 2006년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1 2011.01.30 1853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계약 문제 에요! 1 2011.01.30 2938
임금·퇴직금 퇴직급 받을수 있나요? 1 2011.01.30 1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1.30 130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한달도 안되서 짤리게 되었는데요. 1 2011.01.29 3249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간급으로 환산? 1 2011.01.29 1525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1.01.28 1892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2011.01.28 3341
임금·퇴직금 범죄인지후 수사중 문의 1 2011.01.28 7405
근로계약 전에 일한 회사에서 퇴사에대한 업무차질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1 2011.01.28 212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0
임금·퇴직금 감급관련문의 1 2011.01.28 1227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8 6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28 1095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1.28 3135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2011.01.27 4956
Board Pagination Prev 1 ...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