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봉봉 2011.01.24 16:56

주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인포테스크 종일근무) 강요받아  협의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협의점을 찾을 수 없어 구두상으로 2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자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1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사측에서 통보를 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구요 위에 다른 업무를 강요받아 충분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측의 강경한태도로 인해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하려는지 실업급여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받지 못하게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통보를 받은 경우도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안될런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욤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무약정 1 2011.01.31 142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1 2011.01.31 13356
해고·징계 급합니다... 1 2011.01.31 1987
임금·퇴직금 2006년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1 2011.01.30 1853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계약 문제 에요! 1 2011.01.30 2938
임금·퇴직금 퇴직급 받을수 있나요? 1 2011.01.30 14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1.30 130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한달도 안되서 짤리게 되었는데요. 1 2011.01.29 3249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간급으로 환산? 1 2011.01.29 1525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 1 2011.01.29 1670
해고·징계 사직서 처리 1 2011.01.28 1892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대상 문의 (빨리 부탁드려요) 1 2011.01.28 3341
임금·퇴직금 범죄인지후 수사중 문의 1 2011.01.28 7405
근로계약 전에 일한 회사에서 퇴사에대한 업무차질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1 2011.01.28 212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0
임금·퇴직금 감급관련문의 1 2011.01.28 1227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8 6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1.28 1095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1.28 3135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이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1 2011.01.27 4956
Board Pagination Prev 1 ...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