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새행된다고 하는데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이라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원장님들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장으로 공문이 발송되는가 하는 것이며 근무시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급여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주 40시간제로 근무해도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원 사정상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조정이 필요는 하겠지만 법적인 부분은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