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를 위해 조심스럽게 글을 남깁니다.
2010년 12월 25일 결혼을 하고 26살에 직장남성입니다.
회사 근무한지는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부서 이동이동이 되면 수원연구소에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4월달이 출산 예정일인 만삭인 와이프가 있고 옆에서 같이 돌봐줘야할 식구가 있는데
근무지가 너무 멀다보니 여의치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원연구소 근무는 3월 1일부터 인수인계후 시작되는데 언제쯤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현재 저의 상태에서 실업급여가 가능하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도보 및 대중교통이용시간)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기는 회사의 전근명령이 확정(공고 또는 통지 등)된 시기를 전후로 하되 가급적 전근(예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후의 시기에 퇴직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