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 ㅋㅋㅋ 2011.01.26 19:28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입니다

저는 2010년 3월~12월까지 근무하고

 다시  2011년 3월부터~8월까지 다시 근무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일한것은 맞지만

계약이 끊었다 다시 가게 되는거라서..

이렇게 되면 퇴직금 나오나요?

 

그리고 지금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2011년 8월 31일 이후

다시 6개월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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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1.01.28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반복갱신된다면, 반복갱신되는 기간마다 일정한 단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2010년 10개월(3월~12월)과 2011년 6개월(3월~8월)을 합산한 16개월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6356

     

    2011.3.부터 2011.8.까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에 해당하고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 180일은 해당기간의 전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처리되는 날의 전체일수를 말하므로 무급처리되는 일수(예:주40시간 사업장으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대해 무급처리하는 경우 토요일)은 고용보험가입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초식호랑이 2011.02.01 13:22작성

    그런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퇴직처리된 것으로 반복 갱신을 주장할수 었을것 같은데요? 단절된 두기간을 합산해서 1년이상으로 퇴직금 청구를 하고, 또한 단절된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수령해도 되나요?

  • 상담소 2011.02.06 13:58작성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다는 것은 학교에서 퇴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된다는 것을 근로자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법리적 판단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으나, 고용관계의 계속성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두개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몰라 ㅋㅋㅋ 2011.03.09 21:32작성

    몇일전 학교에서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을 모르는것 같아요.. 그럼 퇴직하기 전에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법적 근거로는 무엇을 제시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급여이외에 다른 돈을 요구할수 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던데..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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