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신규법인으로서 직원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의 담당 부서장으로 근무케하여 1개월 정도 경과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1개월 정도 지켜본 결과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속 부서장으로 둘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직원으로 채용한 상태인데 예고없이 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 했을 때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정직원으로 채용했다 할지라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예고없이 해고 가능하다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고임금에 담당부서장으로 채용했는데 역량이 너무 떨어져 암담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라도 월급제(연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면해질 뿐, 그 해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업무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주관적 판단만으로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