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ix70 2011.01.26 22:11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법인으로서 직원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의 담당 부서장으로 근무케하여 1개월 정도 경과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1개월 정도 지켜본 결과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속 부서장으로 둘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직원으로 채용한 상태인데 예고없이 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고 했을 때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정직원으로 채용했다 할지라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예고없이 해고 가능하다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고임금에 담당부서장으로 채용했는데 역량이 너무 떨어져 암담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8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라도 월급제(연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면해질 뿐, 그 해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업무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 회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주관적 판단만으로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입사자의 임금지급은? 1 2011.02.07 271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성과급 2011.02.07 3767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무무급 1 2011.02.07 3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개인사업자) 2 2011.02.07 3039
근로시간 주 40 시간 적용에 따른 월차.연차 1 2011.02.07 3094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 수당 및 발생에 대한 문의 1 2011.02.07 24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기준. 1 2011.02.07 2492
임금·퇴직금 연차,만근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2.07 3312
여성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6 1655
산업재해 산업재해/퇴직금/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02.06 3506
기타 문의 1 2011.02.06 1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6 964
기타 까스충전소 1 2011.02.05 2362
임금·퇴직금 같은조건으로 입사, 같은연봉 다른기본급!!! 1 2011.02.03 2374
근로계약 계약 사직 1 2011.02.02 1225
임금·퇴직금 성과급으로 차이를 준다는 임금 1 2011.02.02 1114
여성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1.02.02 3719
여성 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퇴직문의 1 2011.02.01 3150
근로시간 토요일유급근무시 시급계산방법 (급해요ㅠ.ㅠ) 1 2011.02.01 6547
Board Pagination Prev 1 ...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