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gototo 2011.01.27 14:21

 

저는 창원지역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간간부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글을 띄웁니다.

 

회사의 경영상에 애로가 있어, 국가에서 급여 지원이 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대표이사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지인을 통해 2010. 07. 27.부터 1명을 인턴사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 11. 30. 당사 근로자 한명이 교통사고로 6주 이상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한 1개월 휴직계(요양)를 내게 되었고, 요양이 1개월로 부족하여 당사 취업규칙상 1개월 초과하여 휴직계를 낼 수 없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6주이상 진단을 받아,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사직서를 제출받고, 2010. 12. 7.부로 퇴직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고용안정센타에 퇴직사유코드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급여 보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고, 각종 노동부 산하에 관련되는 지원금은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인위적인 감원, 위반행위: 인턴 지원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조치기준 :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1년간 인턴신규채용 금지)

 

위 사항처럼 인위적인 감원 간주되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할 고용안정센타 취업지원과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용만 정정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대표이사에게 구두 보고를 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실사유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6주이상 진단을 받아, 근로를 할 수 없어 사직처리함.” 정정 신고 하였고, 정정에 따른 과태료 8만원, 감면되어, 6만4천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정했는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신고한 내용이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권고사직을 봐야 합당하며, 만약 개인사유(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직)로 인한 정정하고 싶으면, 근로자 확약서를 서면상으로 받으면 담당자 직권으로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정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정정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문으로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저는 경위서가 아닌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보고하지 않은 채, 회사도장을 아무런 승낙도 없이 찍어 갔으며, 당사 취업규칙 제112조 2항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와 끼치게 하려는 자.” 에 의해 인사위원회 회부 시키겠다고 합니다.

 

전 담당자로써,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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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9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고용장려금,지원금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인위적 감원'은 권고사직,해고,희망퇴직 등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을 말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소개하신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질병,부상이 있고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요양(요양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로서 해당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회사가 각종 지원금, 장려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인위적 감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760067

     

    고용지원센터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부지급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심사청구의 절차를 통해 고용지원센터의 부지급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기 보다는 경미한 사고로 보이므로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사위원회 결과 해고 등 중징계결정이 있다면 적절하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시기 비랍니다.

    즉, 인사위원회 회부(또는 개최)는 회사의 인사재량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또는 해고의 결정이 근로자의 징계대상행위의 정도의 수준을 넘는 과도한 징계, 해고결정인 경우에는 인사권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최선을 다해 인상위원회에서 소명하시는 것에 전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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