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 2022.08.04 | 393 | |
기타 |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 2022.08.03 | 152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3 | 738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 2022.08.03 | 5503 | |
기타 |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 2022.08.03 | 570 | |
근로시간 | 근무가능일수 질문 1 | 2022.08.03 | 159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 2022.08.03 | 703 | |
휴일·휴가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 2022.08.03 | 640 | |
휴일·휴가 | 연차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이슈 1 | 2022.08.03 | 322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장기근속휴가 1 | 2022.08.03 | 748 | |
기타 |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 2022.08.03 | 891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 문의 4 | 2022.08.03 | 9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 2022.08.02 | 604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 2022.08.02 | 52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연차 1 | 2022.08.02 | 4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퇴직금 1 | 2022.08.02 | 392 | |
임금·퇴직금 |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 2022.08.01 | 864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17 | |
임금·퇴직금 |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 2022.08.01 | 1882 | |
임금·퇴직금 |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 2022.07.31 | 4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근직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는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