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입사1년차에게 주어지는 연차 11개는 수당 지급이 아닌 휴무로 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적은 인원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격일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1년에 11개의 연차를 편히 사용하기 어려워 1년 내에 모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미사용연차갯수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데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입사1년차에게 주어지는 연차 11개는 수당 지급이 아닌 휴무로 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적은 인원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격일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1년에 11개의 연차를 편히 사용하기 어려워 1년 내에 모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미사용연차갯수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데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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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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