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네 2022.08.02 16:30

5인이상,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특정 직원에 대하여 평일 8시간 근로,토요일 4시간 근로하는 (주44시간)  근로자의 월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사이트에 계산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대입을하니 월근로시간이 235시간이 나오더라구요..(209시간/1,914,440원+26시간/238,160원)

제가 계산하니 1,914,440원+233,580원 이렇게 나오는데 ...

 

209시간은 알겠는데 26시간은 도저희  어떻에 산출되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26시간에대한 계산식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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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은 소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로 합니다.

    즉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여기에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48*4.34(1개월 평균 주의 수)=약209시간인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1개월 단위의 평균 연장가산시간수는 4시간*4.34주*1.5=약 26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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