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 2022.08.03 16:19

안녕하세요

15인 미만의 제조업 입니다.

 

저희는 시급제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련법령에 따른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휴일 유급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며, 월~금은 근로를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근무를 할때도 있고 , 안할때도 있습니다.

안할때는 물론 무급휴일입니다.

질문1)

근데 올해 9월달처럼 추석연휴가 토요일일때, 근무를 안하게 되면(휴무)

1일치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 100%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공휴일이지만, 근무를 안했기때문에 무급으로 하면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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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또한  토요일인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휴일가산수당포함한 150%만 주면되는지

 공휴일유급수당까지 포함한 250%를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8시간 근무에 150%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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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유급처리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반드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주 근로가 40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공휴일 Q&A (고용노동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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