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직원 중에 개인사정으로 기존 9시~18시 근무자가
22년 6월부터 개인사정으로 9시~16시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중인데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는데
이런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직원 중에 개인사정으로 기존 9시~18시 근무자가
22년 6월부터 개인사정으로 9시~16시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중인데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는데
이런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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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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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 및 연장 근로 관련 문의 1 | 2022.08.19 | 6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최저임금미달 시 연장계산 방법 문의 1 | 2022.08.19 | 531 | |
임금·퇴직금 |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8.19 | 96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 2022.08.19 | 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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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부지금결정 | 2022.08.18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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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299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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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7 | 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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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6 | 832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74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593 |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하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초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도 재작성했으므로 재작성 전후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다르게 산정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