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 수당 및 연장 근로 관련 문의 1 | 2022.08.19 | 6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최저임금미달 시 연장계산 방법 문의 1 | 2022.08.19 | 531 | |
임금·퇴직금 |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8.19 | 96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 2022.08.19 | 58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 2022.08.19 | 367 | |
임금·퇴직금 | 부지금결정 | 2022.08.18 | 26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554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299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61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65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식대문의 1 | 2022.08.18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7 | 80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22.08.17 | 622 | |
휴일·휴가 |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 2022.08.17 | 1452 | |
임금·퇴직금 |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 2022.08.17 | 10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6 | 832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73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593 |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7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9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50%를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광범위하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