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으로 토요일에 대면교육이 있는 업종입니다.
이 경우 대면교육부서 담당자의 경우는 토요일 근무 대신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인력이 부족하여 타부서에서 지원을 받아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적으로 토요일 타부서 지원에 대한 수당을 일정금액으로 부여하고 지급도 가능한건지
아님 이 경우도 연장근로로 봐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을 타부서의 지원자의 경우 직위에 상관없이 토요일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4시간 근로의 경우 4.5만원, 8시간 근로의 경우 9만원으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로 회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숙직이나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