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있을까요 2022.08.09 09:46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10얼달에 입사하였고 생일은 12월생 입니다. 저희회사는 년차소진제를 하고있어요. 회사는 정년을 6/30과      12/31 에 마침하는데 올해 만근할때 발생한 년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올해 12/31 이되면 정년이라서 여쭤봅니다, 정년이후 6개월씩 계악후 계속근무하는 촉탁직도 있어요. 촉탁직도 1년정도 근무후 발생한 년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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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9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10월이고, 귀하가 정년 퇴직을 하는 시점이 올해 12.31 이라면 전년 도 10월 입사일로 부터 올해 10월 입사일 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할 경우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2)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하게 되면 새롭게 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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