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대로살자 2022.08.13 01:04

22년 2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는 지금 21년도 임금협상 중이고 조만간 협상이 완료될것 같은데

21년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저는 21년도 임금소급분을 현재 휴직중인 상태라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단협에 의거 3.1일 재직자 기준으로 종합검진을 시행하는데

3.1일자 육아휴직상태라는 이유로 종합검진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휴직도 재직상태인데 이것이 합당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인상의 소급분의 지급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노-사가 소급분의 지급일 현재 현업에 종사하여 근로제공하는 재직중인 근로자로 지급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보면 이미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 소급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리후생 역시 동일하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결근시 불이익 질문 1 2022.08.22 587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게 맞는지 1 2022.08.22 281
임금·퇴직금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2022.08.22 532
여성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2 2022.08.22 1006
해고·징계 직권면직 실업급여 수급 1 2022.08.21 1771
임금·퇴직금 교대제근무 최저임금 알려주세요 1 2022.08.21 551
기타 시간외근무 수당 문의 1 2022.08.21 630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까 1 2022.08.21 573
임금·퇴직금 사업장종료시 퇴지금청구여부 2022.08.20 562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관련 1 2022.08.20 865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7
임금·퇴직금 알바가 알바에게 급여를 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2022.08.20 447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 및 연장 근로 관련 문의 1 2022.08.19 625
임금·퇴직금 기본급 최저임금미달 시 연장계산 방법 문의 1 2022.08.19 531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974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2022.08.19 5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71
임금·퇴직금 부지금결정 2022.08.18 26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573
임금·퇴직금 수당지급범위는 1 2022.08.18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