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종이 2011.01.22 14:18

76356번에 두번째 추가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한 총 2년7개월 근무한 퇴직금중에 1년치만 받고

제가 포기각서를 쓴 1년 7개월분은 안들어와서 여기에 추가 문의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으 포기한다는 싸인을 해도 법적으로  인정 안된다고 하셨죠?

제가 노동청에가서 신고를 하러 갓다가 너무 너무 황당한 말을 듣고 왓습니다

이미발생한 퇴직금은 제가 포기한다는 의사로 싸인을 햇다면

법적으로 인정된다면서  고발을해도 못받을꺼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깐 제가 1년 7개월 근무중에  사장이 저만 불러서 앞에 1년7개월에 퇴직금을 포기하면

같이 근무를 하고.....퇴직금을 꼭 받고자 하면 그만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청말은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놓고 이야기 한거니깐

이건 제가 포기한다는 싸인을 햇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신고해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된건가요?

왜 여기선 받을수잇다고 하셨는지요?  어떤게 맞는지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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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9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판례에서는 퇴직금의 퇴직전 사전포기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의 퇴직후 사후 포기는 진의있는 의사표시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1년7개월 근무후 진정으로 퇴직하고 회사의 합의하여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사후포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합의취지에 따라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기존 1년 7개월의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7다11133)

     

    다만, 귀하의 경우는 1년7개월근무후 사실상의 중단없이 계속근무하였고 실제 퇴직은 그후 1년이 지난 싯점에 발생하였다는 점, 입사후 1년7개월이 되는 싯점에 작성한 퇴직금포기각서는 급여생활자로서 계속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퇴직금 포기각서의 취지는 계속근무를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의 퇴직없는 조건부 퇴직금포기각서에 해당하므로, 아래 대법원판례(2001다41568)취지에 따라서 포기각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관계자의  답변취지에 저희 상담소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법원 판례

     

    서울고법 2000나51505 , 2001.06.01

    조건부 퇴직금 지급약정은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2.08.23, 2001다41568  (서울고법 2000나51505 사건에 대한 상급심)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참조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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