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웃음 2011.01.23 01:2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치원 부담임을 3년정도 해왔고 임용보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는 유치원을 2월달에 그만두고 3월달부터는 다른 원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ㅌ현재 다니는 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학연금 및 의료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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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용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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