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11.01.25 10:06

저희 회사는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주 44시간 일하구요.

이번에 연차수당 계산과 시간외근로수당 계산에 이용되는 통상임금과 기본급때문에 문의합니다.

 

회사는 시간외 근로수당과 미소진 연,월차수당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지급하고있습니다.

명세서 구성은 기본급, 각수당으로 되어있구요.

수당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넘어가면서 상여금을 수당으로 바꿔서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기본급만을 가지고 시간외근로수당이나 미소진 연,월차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기본급 : 1100000

위험수당 : 50000

직무수당 : 50000

1일교통비 : 7000 출근일수에 따라 월말지급

 

위와같은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연봉제일경우와 월급제의 경우 다를수도 있나요?

빠른 답변 감사하게 받아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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