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땡팔 2011.01.25 14:04
안녕하십니까?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재사용과 관련문제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A팀에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 동안 근무를 한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후에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는 4년재 대학교 입학준비를 하다가,
2010년 11월 부터 타회사에 파견근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일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A팀에서 업무 이동때문에 공석이 생겼는데, 이분께서 입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을 파견근로직으로 사용을 할 시, 1년 계약후 1년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2008년 2월~2009년 2월 : A팀 파견직 근무(1년)
2009년 2월~2010년 11월 : 대학 입시준비
2010년 11월~현재 : 타회사 근무
 
동일부서에 다른 파견업체로 파견근로시 1년 계약 근무 이후 추가 1년 근무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까스충전소 1 2011.02.05 2362
임금·퇴직금 같은조건으로 입사, 같은연봉 다른기본급!!! 1 2011.02.03 2374
근로계약 계약 사직 1 2011.02.02 1225
임금·퇴직금 성과급으로 차이를 준다는 임금 1 2011.02.02 1114
여성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1.02.02 3719
여성 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퇴직문의 1 2011.02.01 3150
근로시간 토요일유급근무시 시급계산방법 (급해요ㅠ.ㅠ) 1 2011.02.01 654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동안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라니요... 1 2011.02.01 4001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어요, 계약만료 기간 이후 회사에 출근안해도... 1 2011.02.01 34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해고시 퇴직금 수당 가능 한가요? 1 2011.02.01 4882
임금·퇴직금 노조와 합의없이 시행한 급여체계 변경의 효력 1 2011.02.01 2075
해고·징계 해고 및 사직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2.01 2224
휴일·휴가 연차산정기준 1 2011.02.01 2754
비정규직 계약직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희망할 경우 1 2011.02.01 2653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2.01 2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2.01 2141
임금·퇴직금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1.02.01 1184
고용보험 사업장이 계약종료 되는 줄 모르고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수급 여... 1 2011.02.01 1921
고용보험 노동ok선생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1 2011.01.31 1327
임금·퇴직금 단체혐상의 효력 1 2011.01.31 1168
Board Pagination Prev 1 ...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