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라 2011.01.25 18:01

제가 맡은일이 전화로 주문받고 주문하고 주문서 작성하고 거래명세서등록하기 그리고 전화받고 잡다한일을 했는데 제가 뇌졸증 증상으로기절을 하게 되어 다음날 배우자가 출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사람을 구하겠다며 직원이 말을 했고 사장님과는 전화연결이 되지않고 직원들이 니알아서 해라라고 막말을 하며 제가 며칠전에 서류정리한것이 있어 갔다가 인사까지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급여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노동청에서 전화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해서 접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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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문제 관련 민간전문가(민간조정관)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임금체불사건을 당사자간에 조정해주는 체불임금제로서비스는 매년마다 사업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010년도 체불임금제로서비스는 이미 종료되었고, 2011년도 체불임금제로서비스는 사업시기가 3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하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부 지청을 통해 2011년도 체불임금제로서비스 사업개시에 대한 공지가 나타나면 해당 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제로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제로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통상의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 노동부 지청 바로가기

    https://www.nodong.kr/juso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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