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0907 2011.01.26 10:23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회사 직원분들께서 정액으로 급여를 받으십니다.

그럼 만약 퇴사 날짜가 1월 23일 이라도 12월 11월 10월 세달 급여를 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해드려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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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일수 기준)입니다.

    1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월23일이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0.23.~1.22.까지 92일간입니다.

    10.23~31 (9일간 임금)

    11.1.~30 (30일간 임금)

    12.1~31  (31일간 임금)

    1.1~22   (22일간 임금)

    총 92일간 임금을 92일로 나눕니다.

     

     

    만약, 1월2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월24일이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0.24.~1.23.까지 92일간입니다.

    10.24~31 (8일간 임금)

    11.1.~30 (30일간 임금)

    12.1~31  (31일간 임금)

    1.1~23   (23일간 임금)

    총 92일간 임금을 92일로 나눕니다.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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