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회사 직원분들께서 정액으로 급여를 받으십니다.
그럼 만약 퇴사 날짜가 1월 23일 이라도 12월 11월 10월 세달 급여를 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해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회사 직원분들께서 정액으로 급여를 받으십니다.
그럼 만약 퇴사 날짜가 1월 23일 이라도 12월 11월 10월 세달 급여를 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해드려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까스충전소 1 | 2011.02.05 | 2362 | |
임금·퇴직금 | 같은조건으로 입사, 같은연봉 다른기본급!!! 1 | 2011.02.03 | 2374 | |
근로계약 | 계약 사직 1 | 2011.02.02 | 122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으로 차이를 준다는 임금 1 | 2011.02.02 | 1114 | |
여성 |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 2011.02.02 | 3719 | |
여성 | 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퇴직문의 1 | 2011.02.01 | 3150 | |
근로시간 | 토요일유급근무시 시급계산방법 (급해요ㅠ.ㅠ) 1 | 2011.02.01 | 654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동안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라니요... 1 | 2011.02.01 | 40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어요, 계약만료 기간 이후 회사에 출근안해도... 1 | 2011.02.01 | 348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해고시 퇴직금 수당 가능 한가요? 1 | 2011.02.01 | 4882 | |
임금·퇴직금 | 노조와 합의없이 시행한 급여체계 변경의 효력 1 | 2011.02.01 | 2075 | |
해고·징계 | 해고 및 사직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2.01 | 2224 | |
휴일·휴가 | 연차산정기준 1 | 2011.02.01 | 2754 | |
비정규직 | 계약직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희망할 경우 1 | 2011.02.01 | 26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1.02.01 | 22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2.01 | 2141 | |
임금·퇴직금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1.02.01 | 1184 | |
고용보험 | 사업장이 계약종료 되는 줄 모르고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수급 여... 1 | 2011.02.01 | 1921 | |
고용보험 | 노동ok선생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1 | 2011.01.31 | 1327 | |
임금·퇴직금 | 단체혐상의 효력 1 | 2011.01.31 | 1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일수 기준)입니다.
1월2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월23일이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0.23.~1.22.까지 92일간입니다.
10.23~31 (9일간 임금)
11.1.~30 (30일간 임금)
12.1~31 (31일간 임금)
1.1~22 (22일간 임금)
총 92일간 임금을 92일로 나눕니다.
만약, 1월2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1월24일이므로 이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10.24.~1.23.까지 92일간입니다.
10.24~31 (8일간 임금)
11.1.~30 (30일간 임금)
12.1~31 (31일간 임금)
1.1~23 (23일간 임금)
총 92일간 임금을 92일로 나눕니다.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